전북교육청, 제1기 인권위원 5명 공개모집…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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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1기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기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교육국장, 교육인권센터장) 2명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면서 "균형 잡힌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생, 교원, 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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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1기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기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교육국장, 교육인권센터장) 2명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도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에 관해 심의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통해 12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2명)과 교육감 추천 위원(1명)은 최소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팩스(063-237-0120), 이메일(herdang@jbedu.kr)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보내면 된다.
위촉 대상자(5명)로 결정되면 개별 통지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면서 "균형 잡힌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생, 교원, 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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