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살해 60대 구속 기소

조제행 기자 2023. 6.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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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내 B 씨와 이혼이나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일 오전 1시 30분쯤 붙잡힌 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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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의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내 B 씨와 이혼이나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일 오전 1시 30분쯤 붙잡힌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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