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KBO 임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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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프로야구 중계권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에게 뒷돈을 건넨 KBO 중계권 판매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 모 씨 측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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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프로야구 중계권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O 임원 이 모(56) 씨 측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게 뒷돈을 건넨 KBO 중계권 판매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 모 씨 측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8월 28일 오전에 다음 공판을 열어 이 씨와 홍 씨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O의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 임원이기도 한 이 씨는 2013년 4월∼2016년 8월 홍 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회에 걸쳐 1억 9천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KBOP는 2016년 IPTV 중계권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공동 중계권을 가졌던 업체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만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이 씨에게 허위 용역비를 주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민 기자 yuball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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