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분교장 격하 억제 등 소규모학교 대책 필요"

변우열 2023. 6.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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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도교육청은 전남처럼 분교장 기준을 15명 이하로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소규모 학교의 분교장 격하를 억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의 상당수 소규모 학교가 내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분교장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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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도교육청은 전남처럼 분교장 기준을 15명 이하로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소규모 학교의 분교장 격하를 억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 [연합뉴스 DB]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의 상당수 소규모 학교가 내년부터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 단위 초·중학교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들의 협력수업, 연합 운동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를 분교장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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