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업주 협박해 합의금 받아낸 5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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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판매하는 빵과 라면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등을 편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7명의 마트 업주를 협박해 총 6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빵과 라면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업주를 협박,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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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마트에서 판매하는 빵과 라면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등을 편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7명의 마트 업주를 협박해 총 6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빵과 라면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업주를 협박,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자신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쉽게 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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