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요금 11만에 12%인상, 7월부터 단계적 적용

최수상 2023. 6.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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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상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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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자 규모 크게 증가... 지난해 130억원
3년간 점진적 인상...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2000원 정도 추가 부담
울산 회야정수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 상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에 공포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 및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간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 노력 극대화, 인력 감축 등 경영합리화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매년 적자 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 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적자운영의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지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로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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