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단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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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전북도가 관련 정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은 교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명칭 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 정비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내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정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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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은 자율 정비…신분증 계속 사용 가능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전북도가 관련 정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공공·민간부문에 부문별 정비 계획을 전달하고 구체적 시행 지침을 안내 중이다.
정비 분야는 물리적 대상 뿐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정비 분야로는 △업무시스템 △웹사이트 △안내 표지판 △공인 △공부 △기타 부착물 등 6가지다.
각 정비 주체와 안내 대상은 소관 업무 및 관할 범위 내에서 시행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곳을 파악한 후 정비를 실시한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은 교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명칭 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 정비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내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정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도와 시·군에서 사용 중인 주민등록, 주소정보, 재난관리, 지방세 등 18종 주요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합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또 배달업체, 택배회사 등 관련 민간 기업에게 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도민들이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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