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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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과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지방관서장들에게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다 지난달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 회복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조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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