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 둔기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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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B씨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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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 3일 만에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B씨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
또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면서도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빚이 많은 데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으로 미뤄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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