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국제아트센터 건립에 54억원 선금특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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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현장에 54억원의 선금을 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번 선금집행으로 공동이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자금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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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현장에 54억원의 선금을 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금 집행은 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연도 기성금 지급 후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의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는 주관사 ㈜태영건설(지분율 49%)과 지역건설사 3개사(지분율 51%)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선금집행으로 공동이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자금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상승한 자재가격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건설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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