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집에 불 지르고 어머니 위협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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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불 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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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불 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가연성 제품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만 원을 달라"고 한 A 씨의 요구를 어머니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에 취한 A 씨가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이 방사되도록 하며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또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게 한 뒤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A 씨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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