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집에 불 지르고 어머니 위협한 아들 실형

민경호 기자 2023. 6. 2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불 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불 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가연성 제품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만 원을 달라"고 한 A 씨의 요구를 어머니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에 취한 A 씨가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이 방사되도록 하며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또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게 한 뒤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A 씨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