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요금 11년 만에 인상…3년간 연간 1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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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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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울산광역시의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11일 공포한 데 이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일반용과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천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간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매년 적자 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지난해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적자운영의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