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50대 입건

최정규 기자 2023. 6.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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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충돌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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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사망·동승자도 중상
[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충돌 사고 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2023.06.26.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충돌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B(62)씨가 숨지고, B씨의 아내 C(60)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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