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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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충돌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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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충돌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B(62)씨가 숨지고, B씨의 아내 C(60)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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