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던 경기도 ‘국제공항조례안’…상임위 통과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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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실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재시도에 나선다.
도시위는 앞서 16일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지만 국제공항의 '정의' 부분 오류에서부터 김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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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명'에서 내용 상당 부분 변경된 수정안 마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내용 부실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재시도에 나선다.
하지만 도시위가 조례안 제명 자체는 물론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한 수정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양측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정례회(13~28일) 공식 의사일정을 마쳤지만 해당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시위는 앞서 16일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지만 국제공항의 ‘정의’ 부분 오류에서부터 김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지난 안건심의 당시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부터 잘못됐다.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도내에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위는 심사보류 후 사실상의 전면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조례안 제명부터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조례안’으로 바꿨다. 기존 조례안 제명에 담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무인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경기국제공항의 ‘정의’ 부분도 일부 수정됐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부분은 ‘국제공항과 관련한 사항에서 수원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시위 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안건 심의 전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조례안 제명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기존 내용과 다른데 심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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