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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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다음달 1~17일 공개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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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다음달 1~17일 공개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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