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 예체능 학원비 월 최대 10만원 지원

김평석 기자 2023. 6.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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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시청 여성가족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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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개월간 지급…대상 100명
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예체능과 관련한 학원비 부담을 덜어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펴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초·중·고교생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학교밖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비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분야와 디자인, 이·미용, 요리 등 직업기술 분야다. 성남시에 등록된 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지원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7월 14일까지 대상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시청 여성가족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지역 다문화가족은 5867가구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988명이다. 영유아 1450명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족의 19세 이하 자녀는 총 3438명이다.

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수업, 자조 모임,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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