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범인은 '택배 기사'였다···"신변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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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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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배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14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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