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도박' 돈 잃자 업주 옷 벗기고 강도로 돌변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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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강도로 돌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도,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 한 PC방에서 업주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다 잃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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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강도로 돌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도,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 한 PC방에서 업주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PC방에 자신을 제외한 손님이 모두 나가자 업주에게 춥다며 문을 닫아달라고 한 뒤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옷 안에 있던 현금 215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2시간20여분 동안 감금했다.
조사결과 A씨는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다 잃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0~21일 용인시의 모텔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120만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절도행각과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감금, 사기, 절도 범죄를 절렀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전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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