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했다..화물차, SUV와 충돌 1명 사망·2명 중상

김수연 2023. 6.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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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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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9시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충돌했다./사진=전북소방본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50)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2분께 전북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B씨(62)가 숨졌고, B씨와 동승한 그의 아내 C씨(60)와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C씨 모두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 부부의 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숨진 B씨의 음주 여부 등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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