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20대 여성 속이고 스토킹한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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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하룻밤을 지낸 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해 꾀어내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20일까지 휴대폰을 통해 B씨(27·여)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해 스토킹하고, 4월20일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해 카페로 나오도록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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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하룻밤을 지낸 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해 꾀어내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20일까지 휴대폰을 통해 B씨(27·여)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해 스토킹하고, 4월20일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해 카페로 나오도록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본 B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다.
이후 다음날 B씨로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며 더이상 연락을 거절하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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