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경비원 임금 피해 대책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26일 시행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26일 시행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모두 6가지다.
먼저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을 개정 제안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임금 정산 과정에 관리주체 확인이 추가돼 용역사의 임금 착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