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 운전자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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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새벽에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왕복 16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정차 중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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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새벽에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왕복 16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A 씨는 4번 직진차로를 시속 32.1km로 달렸고, 적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이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신호 대기 중인 우측 차들 사이로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왔다. 그 중 1명은 A 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그는 "도로교통공단 의뢰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고 나왔다"며 "경찰이 범칙금과 벌금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은 1.5초 안팎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가 없었던 선행 보행자와의 거리는 15.90m, 사고가 난 보행자와의 추돌 거리는 12.10m로 전해졌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정차 중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며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현재 즉결심판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한 1.5배 정도 정지거리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즉결심판을 가고 유죄를 선고할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차와 사람 간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정식 재판 청구하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 꼭 무죄 판결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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