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 오토바이 음주운전 방조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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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며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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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며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가량을 달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A씨가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 B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A씨의 책임이 B씨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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