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인진 기자 2023. 6.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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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내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각각 이달 28일과 다음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가운데 24.82㎢를 내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군별로는 시흥시 10.23㎢, 광명시 4.79㎢, 광주시 3.46㎢, 양평군 1.54㎢, 용인시 0.65㎢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에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21개 시군 120.81㎢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9.34㎢를 해제하고 나머지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에 대해서는 투기를 우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은 기획부동산 관련 지역은 2024년 7월3일까지,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은 2024년 3월1일까지, 첨단산업단지 관련 지역은 2026년 3월19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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