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대상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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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난달에 이어 '제2차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4일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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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달에 이어 '제2차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4일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또,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생계, 주거,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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