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신고했더니 식당 앞에 불 질러…상습 폭력 50대 손님 '실형'

홍효진 기자 2023. 6.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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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욕설하며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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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욕설하며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전 해당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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