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내달 6일 첫 변론기일

최윤정 2023. 6.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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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위 사진)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6일 열린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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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모코이엔티 제공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위 사진)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6일 열린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김희재 측은 해당 공연을 10일 앞두고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돌연 공연을 취소했다.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선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코이엔티는 두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콘서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재판부(단독)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재판부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당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어서 기일이 추정된 것”이라며 내달 6일 진행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응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은 모두 효력이 있다. 다만 재판을 통하여 양 계약의 효력 여부가 판별될 때까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 측 모두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악의적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로 모코이엔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조만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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