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유발·인도폭주" 인천경찰 오늘부터 이륜차 단속

박아론 기자 2023. 6.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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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배달업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 오토바이와 고성능 캠코더를 투입해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 5월말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와 사망자 발생이 감소했지만 민원이 줄지 않아 인천시, 교통안전공단과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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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인천경찰(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배달업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 오토바이와 고성능 캠코더를 투입해 진행된다.

단속사항은 △소음기 등 불법차량 개조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이다.

도로교통법상 보도통행으로 적발 시 최고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같은 법상 안전모 미착용, 굉음유발로 적발 시 범칙금 2만원과 3만원에 각각 처해진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으로 적발 시 징역 1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부적합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음 및 진동 관리법상 105db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5월말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와 사망자 발생이 감소했지만 민원이 줄지 않아 인천시, 교통안전공단과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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