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청장 첫 재판,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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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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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직책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를 파악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서 구청장과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 회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지낸 이용수 전 수석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과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서 구청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수석이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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