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된 30대 男, 전자발찌 차고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김동현 2023. 6. 26.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7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남성 아동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신상 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의 남성 B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집으로 돌아가던 B군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7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지난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를 본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