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임원들에 감박스 돌린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기소

최성국 기자 2023.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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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전 체육회 임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광주 광산구체육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가 공공당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회장은 지난해 12월 민선 2대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한달 여 앞둔 11월12일 체육회 종목별 회장단 등 임원 7명이 참석한 가을 워크숍에서 임원 4명에게 각각 3만5000원 상당의 감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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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체육회장 선거 전 체육회 임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광주 광산구체육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A씨가 공공당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회장은 지난해 12월 민선 2대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한달 여 앞둔 11월12일 체육회 종목별 회장단 등 임원 7명이 참석한 가을 워크숍에서 임원 4명에게 각각 3만5000원 상당의 감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 박스를 받은 4명이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심선언문을 제출했고,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지난해 12월 민선 2대 광산구체육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올해 2월16일 취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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