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임금착복 방지’반영…경기도 ‘공동주택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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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6개 사항)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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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6개 사항)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 사항 신설된 조항으로는 우선 ‘경비원 임금착복’ 등 임금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 초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기존 보육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도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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