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국교육 법제화 한다…"국가 안보 수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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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애국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골자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 대내적으로 애국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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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 관철, 애국 교육 진흥 등에서 중요한 의미" 자평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이 애국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골자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 대내적으로 애국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장톄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전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애국교육법 초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신시대 애국교육 실시 경험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화민족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몽'을 명확한 주제로 삼아 애국교육의 법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는 애국주의 교육이 내포하는 목표, 지도 이념 및 지도 체계, 업무 원칙, 관할 부서·유관 기관·관련 당사자 및 다양한 단체에 대한 애국교육 임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 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인대는 "헌법에서는 국가가 인민에게 대국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의 통일과 민족 통일 수호, 조국의 안보와 명예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에 따라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반복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애국교육법 제정은 헌법의 규정을 관철하고 법치주의에 의한 신시대 애국교육의 진흥, 민족정신 고취·단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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