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기로 40여명에게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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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8월 B씨에게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속인 뒤 실제로 B씨 명의로 대출된 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에도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39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244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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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B씨에게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속인 뒤 실제로 B씨 명의로 대출된 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에도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39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40여명으로부터 2440만원을 가로챘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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