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개 시·군 투기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침묵하거나 쿨하거나… 박서준 vs 이장우, 열애설에 대처하는 법 - 머니S
- [헬스S] 남성 손아귀 힘 약하면… '이 질환' 위험 ↑ - 머니S
- "한도 끝도 없다"… 박명수, 음원 사이트 정산 금액 공개 - 머니S
- 가수 소유, 역대급 수영복 자태… "팬 위해 작성" - 머니S
- "강아지 돌보면 연봉 1억6000만원"… 공고에 400명 몰려 - 머니S
- [사실은] "양털 잡는 법 알려줄게"… 중국인, 한국서 건강보험 '먹튀'? - 머니S
- 워터밤 출격 권은비, 비키니 입고 볼륨감 뽐내 - 머니S
- '트랜스젠더 모델' 최한빛, 남편과 달달한 신혼여행 사진 공개 - 머니S
- [momo톡] 침수車 주의보… '장마철 안전운전' 이렇게 - 머니S
- 생일 맞은 임지연, 공주 변신… "고마워 너희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