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금품갈취,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6. 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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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8000여만원 갈취하고 1억여원 상당 용역 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 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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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8000여만원 갈취하고 1억여원 상당 용역 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 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경본부 쟁의본부장 B(68)씨와 대경본부 지부장 C(42)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경본부 지부장 D(50)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4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각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1개의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8541만여원을 갈취하고 1개의 회사 소속 대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세대청소공정 관련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이나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줘 금품을 갈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동안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갈취 및 강요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노조전임비를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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