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체육회장선거 개입' 재판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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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회장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내달 12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 및 측근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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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역 체육회장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내달 12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 및 측근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구청장의 측근 A씨를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한편,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구체육회는 서 구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당시 후보자들의 당선효력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성준 당선자가 법원에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과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서 구청장은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사퇴 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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