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아 네월아’ 고속도로 1차로 쭉 달렸다간 과태료 폭탄 [잇슈 키워드]
KBS 2023. 6. 26. 07:44
두 번째 키워드는 '1차로'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우회전 단속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왜 이제서야 하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하고, 그 외엔 비워둬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한 누리꾼이 올린 영상을 보면, 계속 1차로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뒤 차량들이 결국 다른 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합니다.
구급차한테도 비켜주지 않는 1차로 차량 영상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지난해, 2년 전보다 6천 건 늘어난 5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 21일부턴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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