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최유빈 기자 2023. 6. 26. 0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일명 '따상'이 사라진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날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일명 '따상'이 사라진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공모가 기준으로 60%에서 400% 사이에서 당일 주가가 움직이는 셈이다. 이 범위를 공모가 1만원인 A기업에 적용하면 상장 당일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원 사이에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모두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많은 매수 대기 수량을 없어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도 없어질 것이란 기대다.

따상 후 연상을 노리던 개인투자자들은 주문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공모주는 장 시작 전에는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지만 개장 이후에는 가능하다. 9시 이후 기존처럼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가의 4배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 수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