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3일 만에 40건 신고

최은경 기자 2023. 6.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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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대해 본격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2~24일 총 40건의 신고가 들어와 4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거나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등 ‘사교육 카르텔’ 관련 내용이 10가지”라고 25일 밝혔다.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 내용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포함해 총 34가지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과장된 말로 ‘킬러 문항’ 등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나 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광고 등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고나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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