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아이에 ‘가출엄마’ 욕시킨 아빠 ‘아동학대’로 벌금형

신재훈 2023. 6.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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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짜리 딸에게 가출한 엄마의 욕설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4)양과 둘째 딸 C(2)양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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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짜리 딸에게 가출한 엄마의 욕설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4)양과 둘째 딸 C(2)양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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