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이기찬 부의장 신상발언서 무죄 주장

이설화 2023. 6.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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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도의회에서는 큰소리치는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기가 찬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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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명백한 위반”
민주 도당 “피해자 코스프레” 논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서 “검찰과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서를 근거로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법률에 의거해 죄를 준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도의회에서는 큰소리치는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기가 찬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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