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부, 론스타 때처럼 엘리엇 판정에도 불복 선언해야
2023. 6. 26.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론스타 판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두 판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론스타 판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두 판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
엘리엇 관련 사건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배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이들을 기소한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데에 논리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엘리엇 관련 판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구상권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인 데다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혈세로 1400억 원을 지불해야 하고 또 다른 사모펀드인 메이슨캐피탈 등에도 혈세가 투입될 판이다. 불복이 능사는 아니다. 불복해서 지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만 늘어날 뿐이고 이긴다 해도 새로 중재 절차를 밟을 뿐 배상금을 깎을 수는 없다. 불복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사냥꾼들이 쉽게 보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판정을 수용하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한 셈이 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언제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해져 부당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압박을 인정한 국내 법원 판결들도 최종 결정권은 국민연금위원회 쪽에 있었고 합병 승인이 합법적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조속히 불복을 선언하고 불복절차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엘리엇 관련 사건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배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이들을 기소한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데에 논리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엘리엇 관련 판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구상권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인 데다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혈세로 1400억 원을 지불해야 하고 또 다른 사모펀드인 메이슨캐피탈 등에도 혈세가 투입될 판이다. 불복이 능사는 아니다. 불복해서 지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만 늘어날 뿐이고 이긴다 해도 새로 중재 절차를 밟을 뿐 배상금을 깎을 수는 없다. 불복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사냥꾼들이 쉽게 보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판정을 수용하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한 셈이 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언제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해져 부당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압박을 인정한 국내 법원 판결들도 최종 결정권은 국민연금위원회 쪽에 있었고 합병 승인이 합법적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조속히 불복을 선언하고 불복절차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푸틴의 요리사’… 23년 권좌 흔들다
- [정용관 칼럼]후쿠시마를 爭地 삼으려는 이재명의 ‘민폐 정치’
- [단독]티베트 망명정부 “민주당 무지한 발언, 깊은 상처 줘”
- 현대건설, 사우디서 역대 최대 6조5000억원 규모 공사 수주
- “10억 달러 흥행될 것” 머스크-저커버그 진짜 혈투?[횡설수설/박중현]
- 깍두기 인사에 “형님”…영화 ‘친구’ 조폭 두목의 결혼식 풍경
- 尹, 이르면 29일 일부 장차관-권익위장-방통위장 인사
- 라면값 잡는다고 물가 잡힐까[오늘과 내일/김유영]
- 펜션 베란다서 담배 피우다 난간 무너져…2명 추락, 1명 사망
- ‘두 아이 아빠’ 의혹 도연스님, 속세로 돌아가나…환속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