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내기 종목 제한폭 확대…상장일 400%까지 오른다

박경현 2023. 6. 26. 0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새내기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 결정방법과 주가 변동 폭이 변경되면서 거래 첫날 상승률이 공모가의 4배까지로 확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모가가 그대로 기준가로 결정되며 해당 가격의 60~400%로 주가 변동폭이 커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별도 절차없이 공모가로 결정
기준가의 60~400%로 주가 변동폭 확대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새내기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 결정방법과 주가 변동 폭이 변경되면서 거래 첫날 상승률이 공모가의 4배까지로 확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실시된다.

공모주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형성되고, 이를 기준 가격으로 가격제한폭인 -30%~30% 내에서 변동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 즉, 종전까지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등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모가가 그대로 기준가로 결정되며 해당 가격의 60~400%로 주가 변동폭이 커진다. 시초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결정된 뒤 상한가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대 상승폭이 공모가의 네 배가 되는 것이다.

공모가 기준가격 하락 제한폭은 종전 규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상승 제한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모주 기준가격을 공모가로 하고, 가격 제한폭을 넓힘으로써 적정가격을 찾도록 하려는 취지다.

시장에선 공모주 변동성을 줄여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모가가 기준가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으로써 상한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는 상장 첫날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전 규정으로는 최대치의 기준가 도달 후 30%로 상승폭이 막혀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대하게 하는 등 과열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었다.

한편으론 상단이 높아진 만큼 공모주로 인한 수익이 커지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상승폭이 확대되는 해당 제도 개편 이후 가장 먼저 상장하는 종목은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시큐센과 알멕이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