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대기업 다니던 남편, 해외로 이직하더니 돌연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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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한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과 맞벌이 일상을 보내던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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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해외로 출국한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과 맞벌이 일상을 보내던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모두 사회초년생 시절, 모아둔 돈을 얼마 없었으나 아내 집안의 지원을 받아 결혼했고 이후 부동산 등 재산도 상당히 갖게 됐다.
아내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보다 벌이는 적었으나 가정 경제에 돈을 보태거나 육아를 대신하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했다며 출국했고 그 후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 또 집요하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원했으며 아내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재산도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서 전혀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또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동의하는지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인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 남편이 기여한 것이 적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그 외 아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아무리 부모님이 도와줬다고 해도 혼인 기간에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기여도가 있기에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남편은 부양책임이 있다. 이혼 소송에서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미성년자들의 양육비를 확보하거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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