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시달리는 지하철 직원들… 7월부터 ‘방검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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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올해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직원들이 승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지하철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철도안전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원과 고객이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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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올해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내달부터 ‘방검복’도 지급할 방침이다.
과정을 수료한 보안관의 87%, 역 직원의 94%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부터 역 직원 보호를 위해 페퍼(후추) 스프레이와 방검장갑, 전기충격기 등을 지급했다. 전기충격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내달부터는 방검복도 지급한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승객만 700만 이상”이라며 “직원들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철도안전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원과 고객이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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