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또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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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또 아동 대상 성범죄 등 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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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성의 어린아이를 겁박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아동 대상 성범죄 등 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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