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 핵심직원 2년 이직금지 정당"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6. 25. 22:36
돌연 퇴사 후 美마이크론 입사
法, 삼성 전직금지가처분 인용
法, 삼성 전직금지가처분 인용
삼성전자에서 반도체(D램) 설계를 담당한 핵심 직원이 퇴사 후 미국 경쟁사에 입사하자 기술 유출을 우려한 삼성전자가 이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핵심 기술 정보를 다루는 상위 직급인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면서 약 24년간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퇴사하면서 '퇴사 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2022년 4월 30일 퇴사한 다음 3개월 뒤 마이크론 일본지사에 입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으나 A씨는 퇴직 전 특별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수령했고 1년간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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