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받이’ 된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박용필 기자 2023. 6. 25. 21:48
장마철을 앞두고 막혀 있는 빗물받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등이 침수된 원인 중 하나로 막힌 빗물받이가 꼽혀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를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각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일제 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도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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