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2023년 성장률 전망 1.6%→1.5%로 하향 조정 예상

안용성 2023. 6. 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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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향 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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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반도체 부진에도 경제지표 견조
0.1∼0.2%P 최소치 하향 ‘무게’
당분간 수출 활성화에 역량 집중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
기업 활력·투자 제고 조치도 검토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폭 하향”을 예고한 상태에서 최근 물가·고용지표 등 견조한 흐름을 고려할 때 0.1%포인트라는 ‘최소치 하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수출·투자에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다.
기획재정부. 뉴시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향 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추 부총리도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향 폭은 0.1∼0.2%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볼 때 최소한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기존 전망에서 10만명을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40만명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7월 2%대로 둔화했다가 8월부터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역시 수출이다. 연간 ‘23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상품수지의 경우 흑자 폭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전략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프라·원전, 방위산업, K콘텐츠·K푸드까지 전방위적인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계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예고된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가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폐지해 달라고 건의했고, 추 부총리는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라 해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으로 바꿀 경우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 같은 제약이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 변경 제한’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지난해 전폭적인 세제 완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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